[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이 상습적이라며,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또 다시 위반한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 20억 1790만 3000원의 43.3%인 8억 7446만 3000천원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할부거래법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총 72만 7693원을 덜 지급했는데 지금은 모두 자진 시정한 상태다.

신원라이프는지난  2019년에도 선수금 미보전 행위 등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