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5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보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 방탄소년단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신이 소유한 59억 원대의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매체에 따르면 지민은 공단에서 총 네 차례 압류 등기를 받았고, 이후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피했다. 

압류된 아파트는 나인원한남이다. 지민은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공급면적 293.93㎡)을 지난 해 5월 59억 원에 매입했다. 

매체는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또 4월 22일 해당 등기가 말소된 점으로 미뤄, 지민이 뒤늦게 체납 건보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회사 측의 과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가 발생해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민은 지난 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끝으로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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