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약 6% 증가... 공무원·교사는 미포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한 공무원 등 여전히 남성의 이용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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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육아휴직자수 추이./그림=고용부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6일 ‘2021년 육아휴직 이용 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약 11만명이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약 2만90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대비 25.7% 증가했으며,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만 7000명이 사용해 약 1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2만7423명)대비 5.9%(1618명) 증가한 것으로, 2018년 1만7665명, 2019년 2만2297명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를 놓고, 고용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50%에서 80%)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6.7%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조사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 승진과 근무평가에서의 불이익 우려, 대체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수는 11만555명으로 전년(11만2040명) 대비 1.3% 소폭 감소했다. 이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 1분기 육아휴직자 수는 2만9344명으로 전년동기(2만5672명) 대비 14.3% 증가했고, 여성(2038명, 10.5%)보다는 남성(25.6%)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8573명으로 전년(5만9886명) 대비 2.2% 소폭 감소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1982명으로 전년대비 17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이 역시 여성 근로자(0.3개월)보다 남성 근로자(8.5개월)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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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설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자료=고용부 |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라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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