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징맨'으로 잘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촬영하는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황철순에게 지난 20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황철순이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황철순 SNS


황철순은 지난 해 11월 새벽 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철순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를 찍은 것이냐"고 물었고, 이들이 "그렇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황철순은 해당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SNS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황철순의 폭행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자신과 시비 붙은 30대 남성을 때렸다. 이후 그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16년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한편, 황철순은 최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글을 SNS에 게재해 입방아에 올랐다. 이후 그의 아내는 SNS를 통해 직접 외도 의혹을 부인하는 글과 가족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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