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총선 민의 머문 민주당, 정권교체 민심 역행 검수완박 '강행'
다수당 내세워 74년 형사사법체계 바꿔…국민 피해 구제 '완전 차단'
   
▲ 정치사회부 김규태 차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칼을 빼들었다. 바로 국민투표 부의권을 통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지난 74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를 뒤엎을 태세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의회제, 제왕적 다수당의 폐해를 목도하는 순간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49 참조).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판례집 17-2, 481, 519 참조).

특히 헌법 제72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는 위임 문언도 없다. 27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언급한 '지방선거일 6월 1일 국민투표 개최'에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 실제 시행하게 되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첫 국민투표다.

민의를 넘어선 법 제정은 아무 의미 없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의 지위만을 믿고 어느 날 헌법을 고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다면 이를 놔둘 수 있겠는가.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왼쪽에는 당대표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지난 2년간 검수완박과 관련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강행하고 나선 것은 대선 패배 후부터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검사' 자체를 형해화하고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이 지점에서 장애물로 여긴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라는 존재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이 직접 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의 지위는 법률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민주당은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검사가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기에 이른다. 명백한 위헌 소지다.

민주당이 '의원 탈당'과 '살라미 전술'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기존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지고 모든 형사법정은 멈추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문화되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찰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목줄을 쥐게 된다.

억울하더라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참극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소시민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거듭 호소하더라도 사건을 맡은 경찰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다른 공범이 드러나도, 또다른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심지어 진범이 발견되어도 검찰은 이를 수사 못하게 된다.

가령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도 수사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한다.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를 못하고,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 범죄를 당해도 수사하지 못한다. 마약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을 알려줘도 수사 못하며,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수사하지 못하게 된다.

온갖 민생 사건에서 지옥도가 펼쳐진다. 온 국민은 잠재적 피해자로 전락한다.

여야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모든 법조계 인사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27일 내내 민주당은 연좌농성에 들어간 국민의힘과 정면충돌할 기세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넘어 끝내 검수완박을 통과시킬 경우, 민주당은 결국 자멸할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