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 박탈)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데 이어 27일 본회를 열어 입법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모두 불법 처리이고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한 원천무효"라며 입법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독주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보인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거나 '회기 쪼개기' 방법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들의 독주를 막아낼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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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본회의 상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 이후 재석 의원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합치면 180석이 넘지만 6석을 가진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는 사실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 정신을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내의 의견이 있다"고 말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회기 쪼개기'를 통해 입법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해 4월 국회 회기를 단축 종료시킨 뒤 새로운 임시회를 즉각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이후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을 즉시 표결에 붙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몇 차례 쪼개서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 "본회의를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숫자가 과연 다 확보될지 미지수"라며 "우선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양당 모두 입장 변화 없다고 답변해서 더 이상 검수완박 관련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이론적이고 절차적인 완결성을 띠면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법률안은 그 자체로 너무 엉성하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천막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투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는 헌법에준하는 기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법률적 부분이 있고 헌법적 부분이 있는데, (검찰 수사권 조정은)사회 질서의 근본 중 하나를 바꾸는 매우 중대한 (헌법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와 관련된 변호사, 검사, 경찰, 법원에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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