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청정계곡의 유지 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큐아르(QR)코드를 활용한 주민 자율 신고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27일 '청정계곡 도민 환원 도-시군 실무협의회'를 열고, 복원한 청정계곡의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주민 자율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
▲ '청정계곡 도민 환원 실무협의회' 회의/사진=경기도 제공 |
적용 대상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으로, 이용자가 불편이나 불법행위 발생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QR코드 표식과 안내문, 현수막, 나무 안내판, 금속판 등을 제작, 청정계곡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과 5∼9월 성수기 대비 청정계곡 관리를 위해, 합동 점검을 벌인다.
이날 협의회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편의시설 유지 관리, 청정계곡 산림지역 불법 시설물 정비 및 식생 복원, 수질관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