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48분간 토론, 찬반 의견 '팽팽'…민주·국힘, 이번 주말까지 신경전 전망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되면서,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 상정된다.

총 6시간 48분간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인 필리버스터는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시간 3분간 토론했고, 이어서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의원이 번갈아 나왔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국회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7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렸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흘 간격으로 임시국회 소집 및 본회의 개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박 의장이 27일 소집 공고를 내건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다음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일은 다음달 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