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를 동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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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되는데,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하 조정된다.
다만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5월부터 정산단가 MJ(메가줄) 당 1.23원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민수용 요금은 5월 1일부터 최종 8.4~9.4% 인상될 예정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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