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담금 운용 운용심의위원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29일 제3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올해 장애인 경제활동 지표와 업종별·규모별 장애인 고용 현황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정부는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 부담금 요율 조정을 검토한다.

연초경작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역시 인건비 지원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인건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담배 제조·판매업자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부담금 부과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혈액 안전관리, 한의약 선도기술개발, 음주 폐해 예방 관리 등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또 부담금 부과 요건이 근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납부금 등 5개 부담금에 대해, 법령에 명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 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 부과·징수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권리 구제 절차가 근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11개 부담금에 대해, 법령상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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