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4500명을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의 도 내 거주 청년에게, 2년 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며, 동점자는 근속기간, 도 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다.

자세한 것은 120 '경기콜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차 참여자 4500명은 오는 10월 모집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