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 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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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방문 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 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대상자와 동해안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등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같이 8월 말까지 연장하는데 손실보상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기타 궁금한 것은 전담 콜센터로 상담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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