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이동 편의 제공…골프장 운영업에 포함".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골프장 카트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송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연합뉴스는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장판사가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更正)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27개사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 용역'인 만큼 부가가치세 감면·면제 대상이라며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부영그룹 제공

이에 법원은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이 아니어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 운송을 취급하고 대가로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이려거든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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