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수입식품의 사료용 전환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첫 승인하고,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당밀(糖蜜)은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으로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다.

이번 조치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사료협회·농협·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 감소 △수입식품업체의 손실 최소화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 속 사료자원 확보 기여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 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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