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한 채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무도한 놈들", "이게 당신의 민주주의냐"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였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청와대에 이날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위장탈당'에 이어 '회기 쪼개기' 등의 꼼수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검수완박' 법안이 어떤 결말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하무인 검수완박', '헌법파괴행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박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려 하자 민주당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천하의 무도한 놈들”이라면서 거세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의원들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양금희,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이 다리 쪽에 부상을 입었고 결국 119 구급대까지 국회로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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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려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장 안에서도 박 의장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배현진 의원은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했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171석의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 앞에 국민의힘은 '힘'이 없었다. 결국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6분만에 민주당 의원 161명과 범여권 무소속 의원, 정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박 의장은 곧바로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민주당의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소수당의 저항 수단으로 여겨지는 필리버스터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3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의 공포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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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남은 카드는 헌법재판소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헌재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교수는 2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모르겠다. 다만 헌재에서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법률이 기본적으로 효력을 발생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며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나 크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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