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도록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해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내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용역·재화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장례 또는 혼례 관련 서비스, 할부거래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상품) 계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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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
이번 법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액, 납입 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현재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등록 이후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0만원,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조사 방해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규정도 정비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설립되는 회사 등이 연대해 과징금을 낼 책임을 진다는 점도 분명하게 규정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처리 기한은 지위 승계 7일, 이전 계약 5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신고처리 기간,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 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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