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은행업무 관련 거래수수료 면제 등 혜택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6·1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지방은행들이 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들을 위한 당선관리통장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후보자의 모든 후원금과 지출내역 등은 반드시 신고된 예금계좌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제주 등 5개 지방은행들이 선거 자금 관리용 자유 입출금통장을 선보이며 주요 입후보자들을 공략 중이다. 부산은행은 '선거비용관리통장', 경남은행은 '당선통장', 대구은행은 'DGB당선통장',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은 '당선기원통장'의 명칭으로 각각 판매 중이다. 

   
▲ BNK경남은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사진=경남은행 제공


이들 은행의 상품은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는 '정치자금회계보고서'상 제출일까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들은 선거일로부터 1개월인 오는 7월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타행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이체수수료 △창구송금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및 증서재발급수수료(선관위 제출용) 등이다. 

가입대상은 공직선거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다. 가입금액은 제한 없으며, 영업점에서 상품을 개설할 수 있다. 

   
▲ DGB대구은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DGB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수입·지출을 처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신규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걸고 선거비 유치에 나서는 것은 수천억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까닭이다. 선관위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현황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는 평균 14억 3300만원을 선거비로 쓸 수 있다. 

   
▲ 광주은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최다 44억 1900만원까지,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은 최소 3억 2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평균제한액은 14억 1800만원이었다. 

그 외 226개 구·시·군장은 평균 1억 5800만원, 지역 737개 시·도의원은 평균 4900만원, 지역 비례 17개 의원은 평균 2억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역 1035개 구시군의원은 평균 4200만원, 226개 비례 구시군의원은 평균 49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도지사 외 시군구 등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모두 포함하면 지방선거 기간 움직이는 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치자금 유치가) 은행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후보들이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은행명이 노출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고객과의 유대관계도 기대요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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