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40세 이상 선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 가운데, 지난 1983년 이후에 출생한 국적 선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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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
5년 이상 승선하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선한 선원은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12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와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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