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취임날인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의 개선으로 시장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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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연도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막대했다.
해당 조치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이들이 가진 집을 시장에 매물로 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세제·대출 등의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다주택자의 매물 철회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으로 매물 출회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배제되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82.5%에서 49.5%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10년 보유한 15억 원의 주택을 매도해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 부담은 2억 7310만 원에서 1억 3360만 원으로 떨어진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조항(리셋)을 폐지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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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기재부는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인 만큼 시행일은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며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장기적으로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6월 종합부동산세 산정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전에 팔지 못하고 산정일이 넘어가면 집을 빨리 팔아야 할 요인이 사라지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추가 완화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세제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보유할 사람은 보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지만, 양도세 중과 조치는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은 높은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묶였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높은 양도세 등의 징벌적 조치를 완화해 시장 주택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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