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공매도 개선"…국회동의는 '변수'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그가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증권제도 관련 공약들의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업계와 투자자들은 과세제도 정책과 공매도 개선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에 시선이 쏠리지만 실제 이행에는 변수도 없지 않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0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됐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과연 새 정부가 침체에 빠진 국내 증시에 활기를 다시 지필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취임 당일인 이날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이 붕괴되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 이후 약 2개월간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해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담은 국정과제 내용을 발표하며 향후 제도의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시선이 쏠리는 곳은 양도소득세 폐지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회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연기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도 발표한바 있다.

물론 이는 구상일 뿐 현실적인 조건도 없진 않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폐지에는 국회의 동의, 그러니까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시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 입장이라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 정부는 올해 정기 세법‧시행령 개정 때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단연 공매도 관련 이슈다. 새 정부는 현재 개인의 공매도 적용 담보 비율이 140%로 외인이나 기관 담보 비율(105%)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경영진의 무분별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조치, 물적분할시 기존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 등도 눈길을 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의 참여 확대보다는 외인‧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등 정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다”면서 “이밖에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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