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본스타, 에버스프링,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엠제트글로벌 등 4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올해 1분기 중 폐업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폐업과 함께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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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
이 기간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등 2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23개로, 지난해 4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아울러 8개 다단계 판매 사업자(9건)는 1분기에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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