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이어 감가손실액, 수수료에서 일방 후려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재고 노후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위탁 판매점인 대리점에 전가한 타이어뱅크가 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타이어뱅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이 보관 중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줘야 하는 수수료에서 '이월 재고 차감'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제조된 지 1년이 넘은 타이어를 등급별로 재고 평가액을 산정, 대리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액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를 후려쳤다.

대리점에 보관된 타이어의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있으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타이어뱅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공정위는 타이어뱅크가 법 위반 기간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39억 3460만 4000원을 부당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재고 분실, 품목 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부당하게 떠넘긴 이월재고차감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사실상 타이어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시정해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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