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개인과 법인이 감면대상으로, 감면율은 25%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공간을 포함, 총 68억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한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으로,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