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세수기반 확보 위해 세율인하·세원확충 필요"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5개(G5)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 동력과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한국과 G5 국가의 핵심 세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 한국 vs. G5 전체 세수 대비, 3대 세목 세수 비중 /표=한경연 제공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 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되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 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여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 됐다.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 됐으며, 과표 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한국과는 반대로,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미국은 인하(39.6%→37.0%,△2.6%p)했으며,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 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 법인세 변화 추이 /표=한경연 제공


한편,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8%→10%, +2%p)을 제외하면 한국과 G5 모두주6) 변화가 없었으며, 과표 구간의 경우 비교대상국 전부 단일 과세체계(1단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감 폭(+0.3%p)보다 2.3%p 높은 것으로, 한경연은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부문이 1.2%p 증가, 소득세 부문이 0.7%p 증가해 2개 세목 모두 G5 평균 증감 폭(법인세:△0.1%p, 소득세:+0.3%p)을 상회했다.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 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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