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 등 원심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5살 딸 목을 조른 아빠의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졌다. 항소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춘천지법 홈페이지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부담 중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혼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전 부인과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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