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정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를 입은 농·수산업은 철저히 '외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막대한 피해를 당한 농·어업인들은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농·수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었지만 여행·숙박, 문화·예술 등과 함께 최대 피해를 당한 업종으로 평가된다.
방역으로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막히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 농사를 망쳤고, 내수 소비와 국내 여행 수요까지 얼어붙으면서 장사도 망했으며, 직장인들의 재택 근무 및 초·중·고·대학생들의 원격 수업으로 구내 식당 급식 납품이 끊겨,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열리지 않으면서 화훼산업이 결정타를 입었고, 요소수 품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비료 및 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급등, 영농·영어비가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0% 손실보상을 추진하면서도, 유독 농·어업인들에게는 '인색'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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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농·수산업 예산이 삭감돼, '배 보다 배꼽'이 커져 버렸다.
또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이 사전 협의 당시는 정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업협동조삽 30%, 농업인 20%였던 것이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로 뒤바뀌었다.
정부 부담은 '1/3토막'이 난 반면, 농협은 2배로 불어난 것.
이대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농업인들이 주인인 농협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1800억원 가량 급증, 결국 농업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농민단체들은 아우성이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 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원상 복구,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농업예산 감소, 비료가격 인상 지원 예산 농업인 부담 확대, 사료 가격 상승 지원 배제 등, 농·어업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또 "비료 가격 인상분 정부 지원 분담률을 50%로 확대하고, 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의 예산 4930억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것.
서 의원에 따르면, 삭감 예산은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 2132억원, 농촌진흥청 422억원, 산림청 168억원, 해양경찰청 28억원 등이다.
잘려나간 사업은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연구개발사업, 재해대책사업 등이다.
서 의원은 "새 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5%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 치우게 되고, 해수부는 0.9%로 사상 최초로 1%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소한 올해 본예산 수준까지는 회복돼야 한다"며 "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 역시 17일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농업 홀대가 심각하다"면서 "59조원 추경 중 농·어민 피해 지원은 '0원'"이라고 혹평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농·어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유가 인상분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민들도 현행법 상 소상공인이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는 것.
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를 추진 중이지만, 농·어업인이 쓰는 면세유는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유류는 경유가 47%, 휘발유는 27% 값이 오를 때 면세유는 각각 87%, 78% 급등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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