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지역FTA(자유무역협정)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도 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6일까지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EU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키로 한 만큼,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17일 '기초부터 시작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온라인 설명회, 24일 '기후협약부터 이어지는 탄소국경세 도입과 이해 방향 온라인 교육', 26일 '강화된 환경 정책에 따른 기업 내실화 전략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협약 및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해, 탄소중립 이행방향,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방안,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전략, 저탄소 제품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17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형 탄소중립 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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