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손실보전금, 국회 논의 중
[미디어펜=조성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에 대한 사기문자 및 전화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사기문자 예시.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를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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