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경기 중 자신이 친 안타성 타구가 상대 수비 실책으로 기록된다든지, 정상적인 수비를 했는데 실책으로 기록된다든지 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한 선수들이 공식기록원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이런 항의를 할 필요는 없다. 공식기록에 대해 구단 또는 선수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가 시행된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7일 경기 후부터 일부 기록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프로야구 경기의 안타, 실책 공식기록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더팩트 제공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기는 중계가 진행된 KBO 리그 경기다. 구단 또는 선수는 안타, 실책, 야수선택에 대한 공식기록원의 결정에 한해 해당 경기 종료 후 24시간 안에 KBO 사무국에 서면으로 기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록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기록위원장, 기록위원회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 등 3명이 맡게 되며, 정정 여부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된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열린 KBO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 허구연 KBO 총재가 참가 선수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나왔고 각 구단과 협의를 통해 신설됐다.

KBO는 앞으로도 판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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