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의 빠른 시일내 인양으로 실종자 모두가 유가족품으로 돌아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이후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국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처리했고 본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석의원 165명중 16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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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지만 세월호 관련법 72%는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결의안 내용에는 세월호 선체인양계획을 즉시 발표하고 인양작업을 개시할 것, 실종자 유실을 막고 증거훼손을 막기 위해 선체의 파손없이 온전하게 인양할 것, 인양방법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것,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이 담겼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관련 법안들은 아직도 무더기로 잠자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및 관피아 관련 법안은 총 657건으로 이중 501건이 상임위 논의조차 끝내지 못해 4분의 3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제2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고 발의된 이들 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났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성완종 리스트로 꼬인 정국을 감안하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6개월간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시행령 내용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맞서고 있어 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야당은 시행령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수정·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