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 간 거래를 악용한 사업자가 고액의 물품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중고거래 앱 명품시계 게시물/사진=해당 앱 캡쳐


18일 A중고거래 앱 ‘로렉스’ 카테고리 기준, 상위 게시 상품 100개에서 사업자 게시 상품 수는 62개로 6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추정되는 판매자 상품은 대다수의 명품 시계·잡화 판매 카테고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상품을 팔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시적 중고 거래의 판매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반복적, 지속적 판매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업성이 없는 개인인지, 전문 판매자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구체적인 거래 횟수나 금액 등을 통해 ‘반복적인 영리 추구’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사업자가 반복적인 개인 거래자로 위장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세금 납부 없이 물품 구입 후 되팔 경우, 거래 차익을 노려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거래가 지속되면 거래 금액이 상승한다. 정상적인 영세 업체는 계속해서 금전적 경쟁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소비자도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들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는 다시금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심각한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위장사업자의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은 2008년 약 4조 원에서 2020년 20조 원까지 성장했다. 월 이용자 수도 5000만 명을 넘어서며 지속적 성장세를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탈세 방지 대책’이 화두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을 포함한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 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 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