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도급 업체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열흘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때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 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은 납품계약을 맺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과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하청업체는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에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 업체는 62.1%에 그쳤고,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으나 원청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했다는 응답 비율도 4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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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부하지 않아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 제시해서도 안 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을 넣거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되도록 계약 당시에 납품단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의 범위, 납품단가 조정 검토 요건(일정 주기 또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상승 또는 하락 시), 조정금액 산정방식, 조정금액 지급 시기 등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원청과 하청이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과 근거자료를 제출한 뒤, 공급원가와 해당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원재료 가격의 예상 변동 추이, 과업의 수행 정도 및 남아있는 과업의 내용, 하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량 및 향후 필요 구매량 등을 고려해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을 원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 업체는 조정이 결렬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려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주요 사업자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에서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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