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계약갱신청구권·5% 가격 상한제 적용한 아파트 재계약시 평균 1억 2000만원 필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임대차3법 시행 2년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적용해 재계약한 아파트를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는 약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은 전국 평균 27.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역별로 경기도가 33.0% 올라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32.8% △충북 30.6% △대전 28.3% △경남 26.7% △서울 26.7%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전남 1.9% △광주 10.8% △대구 11.7% △제주 13.1% △강원 13.5% 등은 전셋값 상승폭이 낮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상승폭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며 “만약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시세 격차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4억 79만원으로 임대차3법 시행 당시(3억 997만원)보다 약 9000만원 상승했다.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올해 예상되는 전세 보증금 증액분은 약 7500만원이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클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 2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이어 △경기 8971만원 △인천 7253만원 △대전 5346만원 △세종 5186만원 △부산 4683만원 △충남 3910만원 △경남 3635만원 △충북 3527만원 순이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나 면적,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임대차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8월 전세대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계약이 분산돼 체결된만큼 전세대란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억눌려왔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커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들이 8월 이후 시점에 분산돼있기 때문에 8월에 집중적으로 전세대란이 폭발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도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에서 임대차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상반기(1만 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차3법 2년 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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