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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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고 사례./사진=고용부 |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난 3년 동안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해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3분의 1을 상회(34.2%)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7.1% 증가한 것이다.
올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등 기인물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하다가 사고 발생 등이 특징이다.
특히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춰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이와 함께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해 운반·하역 3대 기인물(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관련 자율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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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운반 하역 사망사고 현황./자료=고용부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해 모든 작업에서 발생한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생산·수출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19.2%), 철강·금속(19.2%), 조선(15.4%), 자동차(11.5%), 시멘트(11.5%)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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