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장관 “모든 근로자는 산재 보호 받아야... 보험 가입자 확대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유통배송기사나 일부 화물차주 등의 산재보험료도 절반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1년 더 연장키로 하면서, 그 대상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업종에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업종이 이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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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 연장‧확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동 고시안이 시행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6000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2022년 3월 말 기준)의 부담을 줄였다.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통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은 2020년 말 기준 18만4000명에서 지난해 말 76만3000명으로 약 58만명 늘어나면서 4배가량 가입 확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된다.
기존 6개 업종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이다.
이와 같이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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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공동취재사진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장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무 제공 신고건에 대해선 경감받을 수 없다”며 “다만, 6월 입직자에 한해 7월 15일까지 신고한 경우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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