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국회에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이 출범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결성한 온플넷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다.
온플넷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의 미비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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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
또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 기준의 불투명,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의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공약했음에도 불구,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 시 최소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틈탄)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에서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소유지배로 인한 이해충돌 및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플넷은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함께 진행,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 문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변호사가 온플넷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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