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전 시내 6개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더좋은건설·나로건설·아트텍·금보·강진건설·조양산업·칠일공사·씨티이엔씨·청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삼건이 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더좋은건설(5300만원), 나로건설(2500만원), 아트텍(1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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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성구 '한빛아파트', 중구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 동구 '판암주공5단지아파트', 대덕구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서구 '상아아파트'와 충북 옥천 '옥천문정3단지아파트'의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짬짜기'를 한 공사의 계약 금액은 총 43억 7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사업자에게 '입찰에 들러리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 미리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억제, 아파트 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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