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회사들의 해상 운임 담합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시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가입하더라도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HMM 민영화에 대해서도, 당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25일 오후 세종시 장군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한국~일본 및 한국~중국 항로 해운 담합 제재 여부를 논의하는 전원회의가 이날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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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그는 "공정위에 해운산업의 특수성,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선사들의 입장도 적극 피력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도 나름의 입장이 있고, 해수부도 자기 상황이 있으므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CPTPP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들의 안전·건강이 최우선이고,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뒤늦게 가입하려면, 일본의 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업계에서는 가입 시 어업인들이 받는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개방 압력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최대이자 대표 국적 선사인 HMM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 그는 "일정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면서 "금융 구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간 코로나19 물류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지금 당장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선복량을 회복하기 위해, 원양 선사를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수부만 대통령실에 독립 비서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담 비서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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