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보호자가 없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경사원)이 기존 돌봄 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긴급 돌봄 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긴급 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 및 돌봄 서비스 중단,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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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또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19로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질병·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던 장기 요양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른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임시 돌봄 필요 시 등에도 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민의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시·군 돌봄 담당자는 경사원으로 직접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긴급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긴급 돌봄 지원단을 수시 모집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경사원 긴급 돌봄 태스크포스팀, 또는 경사원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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