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찜닭 브랜드 '두찜'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기영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지난 2020년 기준 가맹점은 501개, 연간 매출액은 361억 2600만원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않은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맹점 매출액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거나, 직전 연도 매출 환산액을 계산할 때 영업 일수를 일괄적으로 334일로 적용한 것이다.

예상 매출액이 많게는 9.3% 부풀려졌다.

원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 지자체에 가맹점이 5개 미만이면, 점포·상권 형태가 가장 유사한 점포의 매출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야 하지만, 기영에프앤비는 다른 지역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환산액은 계산 착오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 계산식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영에프앤비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를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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