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 명문화…예측가능성 높여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원이 기업인을 배임죄로부터 보호해주는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하는 데 일관성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10년(2011~2021년)간 경영 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경영 판단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10년간 대법원은 총 89건(민사 33건·형사 56건)의 경영 판단원칙을 다뤘다. 이 중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한 재판은 34건(38.2%), 부인한 재판은 55건(61.8%)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56건의 경우 경영 판단원칙 부인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난 재판이 42건(75%)으로, 인정(무죄) 사례 14건(25%)보다 3배나 많았다. 특히 계열사 지원에 따른 이사의 횡령·배임 여부를 다룬 7건의 재판 중 단 1건만 경영 판단원칙이 인정됐다.

   
▲ 대법원판결 중 경영 판단이 언급된 판결 건수 /표=전경련 제공


민사재판의 경우 20건(60.6%)이 인정됐고, 13건(39.5%)은 부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법원의 경영 판단원칙 적용이 엄격하고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 일선 경영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룹 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이 배임죄로 문제가 될 경우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하기도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내리기도 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법원은 배임죄가 없을 뿐 아니라 이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인지,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등 명확한 기준으로 경영 판단원칙을 살펴보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최 명예교수는 "전문 경영인이 내린 고도의 전문적 판단 내용까지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경영 판단원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미국처럼 절차적인 하자 여부에 중점을 둬 사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