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법원이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해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업계 파장이 번지고 있다. 대신증권이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논인데, 대신증권 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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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대신증권(사진)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해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업계 파장이 번지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발생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해 법원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에게 ‘100% 투자자 보상’ 판결을 내린 이후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결국 지난 11일 대신증권은 법원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대신증권은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의 판결이)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 원칙을 벗어났고 운용사의 책임을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게 전가시킨 결정이라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에게 과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라임 사태’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반포 WM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에게 판 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41조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의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판매된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조성하는 펀드)임을 고려했을 때 판매사들이 라임펀드의 위험성을 낱낱이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인 대신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칫 이번 판결이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도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날 경우 ‘사기’라는 혐의와 함께 판매사가 100%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라면 금융사들로서는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대신증권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회사 차원의 책임을 통감하는 상황이었지만 100% 보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하나의 투자가 진행될 때 투자자의 몫이 있고 운용사와 판매사의 몫이 있을 텐데 법원의 판결은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판매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타 대형 증권사 관계자 역시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입장”이라면서 “법적으로 이게 사기가 되려면 증권사에게 재산상 이익의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번 건을 그렇게 본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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