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입 관련 통관 및 매입 관련 자료 제공하지 않아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정지로 회사 및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
[미디어펜=문수호 기자]코스닥 상장사 지티지웰니스가 연진케이가 운영하는 K현대미술관을 통해 미술작품을 구매했다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지티지웰니스는 K현대미술관이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통관‧매입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에게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작년 5월 주식회사 연진케이(구 엑트켐)와의 미술품 구매대행계약을 통해 구입한 미술작품 때문이다.

지난해 지티지웰니스는 미술품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신사동 소재의 사립 미술관인 K현대미술관을 운영하는 연진케이를 통해 피카소, 앤디워홀의 유명 미술작품 총 38점을 구매했다.

당시 연진케이는 지티지웰니스에게 구매를 대행해 준 미술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품확인서 또는 감정 서류를 제공하고, 그림매입과 관련된 증빙들을 제공토록 돼 있었다. 

이에 연진케이 측은 K현대미술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확인서를 제공했지만, K현대미술관은 본 미술품을 구매대행한 연진케이가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진품을 감별할 수 있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술관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사립미술관 협회는 미술관 윤리강령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직 종사자는 직간접적으로 영리를 위한 매매에 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립미술관이 미술품 매매, 알선, 중개 한 행위, 권한을 넘어선 진품보증서 발급 행위,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해당 미술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연진케이를 믿고 미술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진케이는 전문가로서 당연히 의뢰인인 당사에 제출해 마땅한 미술품 구입에 관한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빠른 해결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티지웰니스 관계자에 따르면 연진케이는 2019년 12월 ‘키네틱 아트’로 현대미술사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을 전시함에 있어 허가 받지 않은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등 국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미술품 판매 실적은 단 1억 6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2021년 연진케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 미술품을 구입한 상품 매입은 약 89억인데 반해 상품 매출은 119억에 달한다. 정상적인 위탁대행이라면 상품 매입이 89억원이 아니라 119억원이 돼야 하는데 이는 중간에서 위탁대행 계약에서 3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연진케이에 미술작품 구매, 운송, 통관비, 업무대행 수수료 및 대관료 명목으로 136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진케이 측은 회사와의 계약에도 없는 보관료를 요구하며 추가 비용 15억 원을 갈취하려는 상황이며, 회사에 파산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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