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설 구입·임대비 및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 등 허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 및 사회적 비용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안전관리 자율성 강화 및 공사환경 변화 등에 대응키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며,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목적외 사용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이뤄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을 허용한다.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품목에 대해 사용을 허용하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를 상시 허용키로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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