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 모두 2주내 회신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활동 첫 주 접수된 건의사항 중 회신대상인 관행·제도개선 131건 모두 2주내에 회신을 완료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총괄을 맡고 있는 김근익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기획단장은 2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방문 전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의, 의견수렴 등 준비를 거쳐 4월 첫주 신한은행지주, 교보라이프플래닛, 한투증권 등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96건을 건의받았다""이 중 현장조치 완료 39,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한 바 있다.
 
현장조치는 행정지도의 폐지여부 등 현재 유효한 리스트 안내, 법령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서 즉시 답변 완료한 사항이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총 26건이 접수됐다.
 
특히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이미 답변을 완료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플라스틱카드)없이 발급되는 모바일카드의 포함 여부, 비씨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각각 1건씩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처리 시한이 공식 접수 후 각각 30, 45일 이내이므로 필요시 금융위의 경우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관행과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주내 회신 원칙에 따라 이번에 회신됐는데 총 131건 중에 71(54%)을 수용했으며 추가검토 33(25%), 불수용 21(21%)이었다.
 
수용된 사례는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와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 일부 허용 등이 있으며 불수용 사례로는 주로 금융회사 건정성, 금융업 전업주의 등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김 단장은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잠정)으로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다""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