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장애인 고용에 인색...산업적 한계에 장애인 금융교육 미미한 점도 문제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은행권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규정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7%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은 장애인 채용을 위해 일반 채용공고 가운데 장애인과 보훈처에 대한 우대를 한다고 명시하거나 특별 채용을 한다.

최근 신한은행은 2015 상반기 장애인 사무인력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직 신입행원을 뽑는 가운데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장애인복지법 내 등록한 장애인에게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장애인 특별 채용을 실시하거나 일반채용시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우대를 해 주고 있다./사진=MBC 방소 캡쳐

신한은행 관계자는 "매년 보훈대상자와 장애인들 채용을 일정하게 하고 있다"며 "올해는 80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도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도 일반 6급 정규직 직원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일반 채용가운데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게는 채용을 우대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권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지난 2012년 우리은행은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어 공단을 통해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했다. 그해 15명을 채용했고, 이듬해인 2013년도에는 5명을 채용했다. 신한은행도 2013년 총 40명의 장애인을 채용했다.

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 고용율이 지난 2012년 1.43%에서 2013년 1.51%로 0.0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못 채울 정도로 은행권 취업은 장애인들에 좁은 문이다. 장애인고용의무제에 따라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2.7%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해 장인앤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19년에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2013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고액 체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당시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5% 속에서 신한은행은 할당된 353명 중 223명만 채용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21억4718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3년도 361명의 장애인 의무채용 인원 중 230명만 고용해 20억574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다. 국민은행도 499명 가운데 231명만 고용해 고용부담금은 19억818만원을 지불해야만 했다.

지난해는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로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데다 구조조정의 칼바람까지 몰아치면서 장애인고용채용을 확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취업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치열한 은행권 취업경쟁 속 일반인 취업준비생은 학원수강,  취업 스터디 등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애인의 금융분야에 대한 교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에 대해 전기·전자 분야, 컴퓨터·정보·통신 분야 등 총 20개(100%)로 조사해 본 결과 금융분야는 0.2%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장애인일 경우 우대를 해 주는 채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금융관련 교육에서는 단지 텔러정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며 "전문교육을 확충하기사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