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운용돼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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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청사/사진=미디어펜DB |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세율이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 해외 기업·자본의 리쇼어링(국내 귀환) 강화, 세대 간 자본 이전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 조정, 세대 간 증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방 차관은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은 민생 경제의 안정이 전제됐을 때 지속할 수 있다"며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점,해 필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조세 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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