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한 대학생이 검거된 가운데 범행 원인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새벽 경남 거제 소재 주거지에서 붙잡힌 A(1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새벽 경남 거제 소재 주거지에서 붙잡힌 A(1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 표출 방법이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대학 휴학생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1차 조사 결과 경찰은 A씨의 배후 단체나 공범, 그가 준비한 다른 범행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곧 석방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협박 등)로 검거됐다. 게시물 내용에는 김 여사에 대한 협박성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씨 게시물을 읽은 한 시민이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고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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