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에게 정부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게 골자다.

다만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다. 그러나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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