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 이내로 LH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해 결정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군관사부지 활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사진=LH


LH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를 비축하고 있다. 서울 중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 서울 강서 노후 군관사 부지를 매입해 신혼희망타운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800억원 규모로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신청일은 내달 1일까지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단,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매각신청 접수 이후에는 토지조사 및 평가, 매수심의, 가격협의 등 절차를 거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7월 1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LH지역본부 판매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9월까지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후 가격협의를 거쳐 연내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중장기형 비축토지매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LH는 공공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 및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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